중점관리대상은 대형 건축물, 가연성 물질을 대량으로 저장·취급하거나 다수의 인명이 출입ㆍ사용하는 대상물로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나올 우려가 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 선정된다.
공주소방서는 기존 26개소에서 폐업대상 3개소를 제외하고,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 2개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복합건축물·고층건축물 6개소를 추가했다.
공주소방서는 중점관리대상을 ▲관리카드 재정비 ▲화재예방컨설팅 ▲소방안전점검 ▲자위소방대 대응능력 향상 등을 통하여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강성식 화재대책과장은 “고층 건축물, 공장 등 매년 대형 재난사고 발생 우려가 큰 취약대상처가 늘고 있다”며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점관리대상을 선정,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