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위생안전과(박해희 과장)는 추석을 맞아 부정ㆍ불량 식품으로 인한 시민건강 위해 요인을 차단하고자 11일부터 25일까지 특별 합동지도·단속을 한다.
이번 특별지도단속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2개반 1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추석 성수 식품제조가공업소 41개소, 기타 식품판매업소 65개소와 육거리시장 등 13개 전통시장 및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의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점검내용은 ▲무허가 제품 제조·판매행위 ▲유통기한 위조·변조행위 ▲무표시 제품 판매 등 시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판매행위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점검 한다.
특히 시는 점검 시 불결하거나 위생상 유해제품으로 의심되는 한과류, 곶감 등과 축산물 가공식품 및 조기, 깐 밤, 도라지, 고사리 등 제수용품(선물 용품)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햐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제품 압류, 폐기는 물론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맹준식 위생지도담당은 “부정·불량 식품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할 때에는 국번 없이 1399나 청주시 위생안전과(☎200-2656)로 신고하고 식품 구매 시 제품상태 및 유통기한을 꼼꼼히 살펴보는 등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주/노승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