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면허)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각종 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의 면허소유자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1일까지며 스마트폰 모바일앱, 자동이체, 위택스, 가상계좌, CD/ATM기기, ARS(☏043-850-7400)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김시한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자주재원이다”라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등록면허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세정과(☏043-850-824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