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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오는 2월 1일까지, 스마트폰 모바일앱, 자동이체, 위택스 등 이용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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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12 00:16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충주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주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 = 충주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4669건에 대해 5억1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면허)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각종 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의 면허소유자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1일까지며 스마트폰 모바일앱, 자동이체, 위택스, 가상계좌, CD/ATM기기, ARS(☏043-850-7400)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김시한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자주재원이다”라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등록면허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세정과(☏043-850-82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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