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 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2년주기 검진대상자는(사무직 근로자, 암검진 대상자 등)는 6월까지 검진연장을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해당 사업장에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1년 주기 검진대상자(비사무직)는 별도의 신청없이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연장기간내 수검 시 2020년과 2021년 일반건강진단을 모두 수검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비사무직 근로자 본인이 올해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할 경우 하반기에 또 받을 수 있다.
건협 대전충남지부 노은중 원장은“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만성질환자는 면역력이 약해져 코로나19를 비롯한 인플루엔자 등 감염질환에 취약할 수 있다"며 “검진을 통해 그동안 몰랐던 질환이 발견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 관리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