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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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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28 12:22
  • 기자명 By. 신준섭 기자
[충청신문=서천] 신준섭 기자 = 서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과 업무협약을 맺고 총 47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은 지원 자격을 서천군에 주소와 사업장 모두를 둔 소상공인에서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변경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서천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안 미만, 도·소매업 및 각종 서비스업 5인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보증한도는 5000만원(저신용 소상공업체 2000만원)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의 100%를 전액 보증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 NH농협은행 서천군지부, NH농협은행 장항지점, 단위농협,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에 신청하면 된다.

서천군은 지난 2013년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금까지 714업체에 149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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