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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원, “재난기본소득 지급해야”

청사건립기금 조례 개정해 재난기본소득으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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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30 20:59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원(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원(충청신문DB)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원이 서산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28일자 페이스북을 통해 총701억 원 규모의 청사적립기금 중 180억 가량의 예산을 이용한다면 18만 서산시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인제군, 경기도, 동두천시, 정읍시 등이 이미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

임 의원은 서산시 역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며, 2016년부터 4년에 걸쳐 적립한 701억 규모의 청사적립기금을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임 의원은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한다면 18만 시민을 대상으로 180억원 규모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며 “시기에 맞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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