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황아현 기자 = 대전시는 집단감염의 진원지가 된 IEM국제학교를 28일 종교시설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전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IEM국제학교는 비대면 예배 실시 기간 중 학교 내 예배실에서 예배를 실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기간에 좌석 수의 20% 이내 예배 시행 방역수칙 등을 위반한 정학이 포착됐다.
박지호 시 문화유산과장은 "앞으로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학교 뿐 아니라 종교시설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현황도 파악해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