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용역실적 평가시 공동수급사간 실적을 교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일괄입찰 등의 경우 참여기술인 실적 기준을 책임기술인에서 일반기술인까지 완화해 해당실적이 부족한 신생·중소기업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50억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 감리용역의 경우 감리원 배치 등급을 책임감리원은 고급에서 중급으로, 보조감리원은 중급에서 초급으로 하향조정해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확보부담을 경감시켰다.
이와 함께 입찰참가 제한 이후에도 제재기간에 따라 감점하던 조항은 폐지해 과잉제재 소지를 해소했다.
입찰참가자격 증빙 서류를 당초 CD-ROM과 전자파일로 함께 제출하던 것을 전자파일로만 제출할 수 있게 해 행정 편의성을 제고했다.
공단은 올해 중소기업 입찰기회 확대, 불공정 하도급 근절 등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