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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고엽제 피해수당에 참전명예수당 추가 지급 허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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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2.01 16:18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엄태영 국민의 힘 제천 단양 국회의원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엽제 피해 참전용사와 참전용사의 보훈가족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고엽제 피해 참전용사와 2세 환자는 건강 및 신체기능 약화로 인한 고통과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은 고엽제법에 따라 고엽제 피해 참전용사와 2세 환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환자 본인에게만 지원되도록 하고 있어 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 시 직계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 피해로 인한 수당의 지급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을 선택해 지급받도록 하고 있어 고엽제 피해 참전용사들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고엽제 피해 참전용사와 이들의 보훈가족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이번 고엽제법 개정안과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고엽제법 개정안은 고엽제 피해 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 시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수당 지급 자격을 승계받고 사망일시금을 지급받도록 했다, 신체적 고통에 따른 정신적 외상에 대해 심리재활치료를 지원하고 고궁, 공원 이용료 및 수송시설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참전용사와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 피해 수당 또는 보훈급여금 등의 중복지급을 가능하도록해 참전에 대한 명예를 기리고 고엽제 피해에 따른 수당 지급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면서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하도록 참전용사에 대한 수당 지원을 확대했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참전용사들에 대한 지원은 그분들의 용맹함과 희생에 비해서는 한없이 부족한 것”이라며 “나라를 위해 용감히 싸워주신 참전용사와 전쟁 중 상이로 피해받고 계신 고엽제 피해 용사 및 보훈가족들과 자신을 희생하신 참전용사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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