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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올 표준지 공시지가 8.25% 올라

2021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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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2.02 16:58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북도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북도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지역 올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8.25% 상승했다.

다만, 전국 평균 상승률(10.39%) 보다 2.14% 낮았다.

충북도는 올해 표준지 2만7523필지(전국 표준지 52만필지의 5.3%)에 대한 적정가격이 2월 1일자로 결정·공시됐다고 밝혔다.

시·군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청주시 서원구가 9.47%로 청주-세종, 문의-신탄진도로로 인한 접근성 향상 및 현도산업단지 개발과 현실가격 대비 저평가 된 실거래가 반영 등의 영향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청주시 흥덕구 9.26%, 옥천군 9.10%, 괴산군 8.47%, 진천군 8.31%, 청주시 청원구 8.26%, 청주시 상당구 7.67%, 단양군 7.60%, 충주시 7.59%, 제천시 7.25%, 영동군 7.18%, 증평군 6.90%, 보은군 6.81%, 음성군 6.81% 순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표준지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청주타워 부지로 ㎡당 1120만원(3.3㎡당 369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60만원 상승했다.

최저지가 토지는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소전리의 임야로 ㎡당 270원이며 지난해 보다 15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지가산정을 마치고, 해당 소유자 및 시․군의 의견청취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평가 분야,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오는 3월 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29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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