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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관리계획 주민제안 미반영통보 취소 청구 행정소송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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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2.03 10:30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대상지역(사진=예산군 제공)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대상지역. (사진=예산군 제공)

[충청신문=예산] 이성엽 기자 = 예산군이 대술면 궐곡리(고새을마을) 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대한 행정소송 청구 및 항소 소송(2심)에서 승소했다.

3일 군은 해당 사건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로 대술면 궐곡1리 일대에 폐기물처리시설과 진입도로를 포함해 약 11만㎡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었으며, 군은 이번 2심 승소에 앞서 1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해당 사업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예산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도로) 주민제안을 신청했고 군에서는 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환경성검토 자문단의 자문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입지가 부적합해 2016년 12월 최종 미반영 통보를 한 바 있다.

이에 원고인 사업자는 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으며, 군은 지난 2019년 9월 1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후 원고 항소로 군은 2심에서 총 5회에 걸친 변론과 자료제출을 진행했으며,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예산군의 손을 들어줬다.

군 관계자는 “궐곡1리은 예로부터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어 과거의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마을로 앞으로도 살기 좋은 마을로 유지되길 바란다”며 “청정 마을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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