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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6만 9500개 업소에 재난지원금 7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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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2.03 16:37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왼쪽부터 박정현 부여군수, 양승조 충남지사, 황선봉 예산군수가 긴급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따른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성엽 기자)
왼쪽부터 박정현 부여군수, 양승조 충남지사, 황선봉 예산군수가 긴급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따른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 카페 등 6만9500여 곳에 700억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15개 시·군과 합의했다.

이는 지난달 합의한 7개 유흥업종에 식당,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이미용업소, 노래연습장, 학원교습소 등 영업제한시설 22종을 추가한 것이다.

양승조 지사와 박정현 부여군수, 황선봉 예산군수는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해 15개 시·군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지사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29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도내 등록 시설 등으로 30개 업종 6만 9578개 업소다.

단,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전 휴·폐업 사업장이나 행정명령 위반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 투입 예산은 700억 3300만 원으로 도와 시군이 50%씩 부담한다.

특히 기존에 지원키로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7개 유흥시설은 업소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렸다.

나머지 23종 6만 5081개 업소는 두당 100만 원씩 650억 8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법인택시 운전자 2695명에게는 1인당 50만 원(총13억4800만원)을 지원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는 4일부터 오는 9일까지로 각 시군 업종별 담당부서에 하면 된다.

지급은 심사 후 명절 전인 8일~10일 사이 완료될 예정이다.

양승조 지사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자신의 이익보다 이웃의 안전을 위해 피해를 감수하고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명령을 이행한 업소들”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와 시·군이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12월 29일 유흥 7종에 대해 집합금지를, 22종에 대해서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22개 업종은 식당,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목욕장, 이미용업소,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멀티방, 공연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독서실, 스터디룸, 결혼식장,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이 행정명령은 설 명절이 끝나는 오는 1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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