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로 주민에게 음식을 대접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윤 의원이 2심에서 벌금 80만원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 선고심에서 "선거를 4년 가까이 앞두고 이뤄진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2018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지역 주민 간담회 명목 식사 비용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용대 의원은 지난달 28일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의정활동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정에서 발생한 법 저촉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며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