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충주시에 따르면 시보건소 간부 A씨가 이날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전날 미열 증상으로 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보건소는 A씨 증상 발현에 따라 당일 3개 부서 직원 90여명 전수검사를 벌였다.
검사 결과 A씨를 제외하고는 전원 ‘음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승희 보건소장 등 14명은 접촉자로 분류돼 2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코로나19 대응 부서인 감염병관리과는 33명 중 신속항원검사자 등 2명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
감염병관리과는 “진단검사 등 방역 업무에 차질은 없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A씨가 전날 시의회 주요업무 보고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의회에 이동선별진료소를 차리고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 등 53명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과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동시에 진행했다.
신속항원검사는 모두 ‘음성’이 나왔다.
A씨는 지난 6∼8일 모 사우나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넉 달간 목욕탕·사우나 관련해 전국적으로 24건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 보건소의 간부 공무원이 사흘 연속 사우나를 이용한 것을 두고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방역 당국은 A씨를 입원 조처하고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