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는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를 제한하고 기존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됐으며, 독서실은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야 하며 (칸막이가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에 시교육청에서는 조정된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등과 방역 위반 의심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종하 교육복지안전과장은“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조정 됐지만, 방학 등으로 학원 내 감염 확산 우려는 계속되는 만큼 방역수칙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학원 등에서도 조정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