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일부터 1.5단계로 하향되면서 카페, pc방, 소규모 식당 등 영업 제한이 해제된 자영업자들이 모처럼 미소를 보였다.
영업 제한 시간이 해제된 소식을 접한 서구 해장국집 사장 서모(54)씨는 “저녁에 술 먹고 해장하러 오는 집이라 24시간 운영을 했는데 최근 10시까지 운영을 하느라 계속 적자였다”며 “이번 거리두기 하향으로 움츠렸던 주변 상권도 활기를 띨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서구 관저동에 거주하는 택시기사 민모(60)씨도 1.5단계 하향 발표를 일단 환영했다.
민씨는 “10시 이후 택시를 타려는 손님이 뚝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앞으로 야간 손님이 늘어나면 생계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반색했다.
반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는 데에 노래방이나 유흥업소 등 인원 제한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에서는 상황이 별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중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이모(51)씨는 “회식 후 2차로 찾는 노래방인데 ‘5인 이상 모임금지’ 인원 제한은 여전해 이전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해외 입국자들 중심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등 현 시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치는 시기상조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서구 관저동에 거주하는 송모(55)씨는 “전국적으로 인구 이동이 많았던 설 연휴와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 등을 고려해 현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낮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는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유흥시설 6종(유흥, 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과 방문판매업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