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열차 승차권 발매 제한 완화, 승객들 반응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2.15 18:11
  • 기자명 By. 황아현 기자
서대전역. (사진=황아현 기자)
서대전역 전경. (사진=황아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아현 기자 = "집이 세종이라서 대전까지 기차를 타고 출퇴근하는데, 창가 좌석만 앉을 수 있어 솔직히 편했는데 아쉽네요.", "지난 번에 일이 있어 언니랑 부산에 다녀왔는데 가족 관계여도 떨어져서 앉아야해서 불편했어요. 이제 풀리나 보네요."

한국철도(코레일)이 15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에 따라 열차 승차권 발매 제한을 일부 완화하면서 KTX 등 모든 열차의 통로 좌석 승차권과 정기 승차권 발매가 재개되며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시민들은 지난해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정부의 열차 승차권 50% 이내 예매 제한 권고를 선제 수용, 창가 좌석 표만 구매할 수 있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함 모양 (27)은 "직장때문에 세종과 대전을 오가는데 출퇴근 시간 대는 부딪기고 앉는 것보다 창가 좌석만 앉아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았다"며 "옆 좌석에 짐 놓기도 편했는데, 다시 통로 좌석도 개방된다고 하니 아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중구에 거주하는 박 모 양(25)는 "코로나19 때문에 주변 외출도 꺼리는데, 2월 첫 째주에 급한 집안 사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언니와 함께 부산에 다녀 왔다"며 "거리두기때문임은 알고 있어서 지키긴 했지만 자매끼리인데도 앞 뒤 좌석으로만 앉을 수 있어 불편하긴 했다"고 회상했다.

이번 거리두기 하향에 따른 좌석 승차권, 정기 승차권 발매 재개로 승객들의 티켓 구하기는 조금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하향으로 인해 통로 좌석 승차권과 정기 승차권 발매는 재개됐지만, 차내 음식물 취식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역과 열차 소독 방역 등의 조치는 변함없이 유지될 예정이다.

또, 관광열차 운행 중지와 1회 구매 가능 승차권 매수 제한(4매)도 지속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