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15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과‘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관련해 현행 시·군-도(道)간의 관계와 비교해 시·군의회-도의회 간의 관계가 상이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 구성과 인사교류, 시험과 채용, 승진임용방법, 징계절차 등에 대해 토의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명칭부터 배치, 직무범위, 직급 및 임용절차 등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황천순 협의회장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등 자치분권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올해가 그 기틀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방의회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 15개 시군의회 의장님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등 최근 급속도로 진행되는 지방의회의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수 등을 진행하면서 후속조치에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지방의회 발전방안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