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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사례 5년간 13배 증가

시도교육청 인권조례 제정 후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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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8.24 19:00
  • 기자명 By. 충청신문/육심무 기자

-법적 조치된 폭행 협박 20배 늘어

-이상민 의원, 교과부 자료 분석 결과

교사에 대한 폭행과 협박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지난 5년간 13배 가까이 증가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이상민 의원(선진당,대전유성)은 2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교권침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교권 침해가 13배 가까이 폭증했고, 특히 인권조례가 시행된 지난해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가 지난 5년간 발생건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의 교권 침해 사례는 총 1065건으로 그 가운데 폭언과 욕설, 문자메세지로 교권을 침해한 경우가 634건으로 59.5%를 차지했다.

또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이 314건으로 29.5%를 차지했으며, 학부모에 의한 명예훼손도 69건으로 6.5%를 기록했다.

특히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인권조례가 시행된 지난해 523건이 발생해 지난 5년간 발생한 건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교권침해 가운데 법적 조치로까지 이어진 폭행 및 협박은 지난 2006년 7건에서 2007년 36건, 2008년 51건, 2009년 74건, 2010년 146건으로 5년간 20배 이상 급증했다.

교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거나 문자메세지로 교권을 침해한 경우도 지난 2006년 27건에서 2007년 54건, 2008년 94건, 2009년 129건, 지난해 330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발생한 523건의 교권침해를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전체의 39.2%인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35건(25.8%), 대구 47건(9.0%), 부산 39건(7.5%)를 차지했다.

또 대전은 24건으로 4.6%를 차지했고 인천 21건, 전남 16건, 울산 11건, 광주 9건, 충남 6건, 경남 4건, 강원·충북·전북 각 2건이었다. 경북과 제주는 교권침해 사례가 한건도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의원은 “교권침해 문제는 지난해 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교권 확립을 위한 바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육심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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