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종합대책은 2017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해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해야 함으로써 매년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 설치 목표율을 80%로 정하고 화재취약대상 및 취약계층에 대해 무상보급을 실시 및 집중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설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주요 소방대상물 현수막 및 포스터 게첨 ▲이·통장 간담회 실시 ▲취약계층과 취역지역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산 ▲원스톱 지원센터 상시운영 ▲자체 특수시책 추진 ▲다양한 홍보 콘텐츠 활용 다매체 중점 홍보 등이다.
유장균 화재대책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초기 진화 및 대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에 동참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