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1일 22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400대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70%를 지급하며,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또는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상한액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월 22일부터 26일까지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해 공주시청 환경보호과로 제출하거나 우편, 이메일 또는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