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사고유형별로 보면 운전자부주의로 인한 차량단독사고가 50%(9명) 이상을 차지하고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도 2건이나 된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충남경찰은 최근 계절변화로 인해 졸음운전사고·블랙아이스로 인한 미끄럼사고·행락차량에 의한 사고 등 겨울철 사고와 봄철사고가 혼재해서 나타나고, 3월부터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6주간 간절기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안전속도 5030’ 정책시행으로 규정속도를 하향했음에도 과속·난폭운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싸이카 요원들이 암행순찰차 운용요원과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하였다.
주요단속대상으로 ▲떼를 지어다니는 이륜차동호회 불법 ▲화물차적재물 안전조치위반 ▲대형버스 신호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활동을 예고하였다.
경찰관계자는 "2월과 3월은 간절기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안전에 유의해서 운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