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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公 공주지사, 농지은행사업비 125억원 확보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농가소득 증대에 ‘탄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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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2.23 13:33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한국농어촌公 공주지사 전경.(사진=정영순 기자)
한국농어촌公 공주지사 전경.(사진=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지사장 윤석근)가 2021년 농지은행사업비로 국비 125억 6500만원을 확보했다.

23일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에 따르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지매매, 장기임대차, 매입비축, 경영회생사업 등 상담이 많아 질 것에 대비해 전 직원은 사업내용을 완벽히 숙지하고 상담에 임하는 등 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주관 영농교육현장 및 금융권 등을 순회해 주요사업에 대한 홍보와 금융권 등 일시적으로 부채가 많은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경영회생사업 등을 집중 홍보하고 오는 6월까지 전체 사업비의 60%인 75억원을 집행해 정부 재정 조기집행에도 일조를 기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으로는 ▲고령농 ▲비농업인 ▲이농자 ▲상속자 등의 농지를 매입 임대 수탁 ▲전업농 ▲창업농 ▲2030세대 등에 매도· 임대 하여 농지를 생산적으로 이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여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특히, 농지매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고령, 질병, 은퇴, 이농을 원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하여 주는 매입비축사업과 농가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경영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영회생사업 등이 있다.

윤석근 공주지사장은 “100세 시대에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며“상담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 (1577-7770)로 문의하면 언제든지 농지매매, 임대차 등 농지은행사업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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