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유럽연합(EU)이 올해 새로운 식품안전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국내 식품수출업체들의 사전준비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23일 국내 주요 수출업체와 관계자 120명을 대상으로 EU의 ‘복합식품수입규정’에 대한 현지전문가 초청 온라인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온라인 웨비나는 오는 4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신규 규정의 주요 내용, EU의 향후 관리계획, 신규 규정에 우리나라 주요 수출제품의 수출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변경사항은 복합식품에 함유된 동물유래가공품을 생산하는 작업장은 EU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존 복합제품이 생산되는 작업장은 EU 승인없이 자국 담당관청에 이미 등록된 작업장이면 상관없다.
복합식품은 육류나 동물부산물(뼈·내장·지방 등), 수산물, 동물유성분, 알, 꿀 등의 동물유래가공식품과 채소식물성 제품을 혼합한 제품이다.
예를들어 오징어 분말이 4%가량 함유된 라면스프가 전체 라면 중량의 0.5%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오징어 분말을 생산하는 작업장은 EU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수출길에 오를 수 있다.
개정안의 적용품목은 HS코드상 총 14개 품목이며 생선어묵, 라면, 냉동만두, 김치, 간장, 고추장, 스프 및 육수류, 아이스크림, 두부, 김 등이다.
한편 웨비나 영상은 aT 유튜브채널(aTwebTV)에서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으며 제도변경과 관련된 품목별 세부 대응 지침은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사이트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