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시교육청, 학원 불법행위 집중 지도점검

2012학년도 대학입시 대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1.08.31 19:15
  • 기자명 By. 충청신문/남상식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이 2012학년도 대학입시를 앞두고 ‘고액특별교습’ 등의 불법·편법 운영사례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9월 1일부터 2012년 1월말 대학정시모집 종료 시까지 2012학년도 대학입시 대비 학원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집중 점검은 최근 2012학년도 대학입시를 앞두고 불법·편법으로 운영되는 무등록(신고)학원·교습소, 미신고 개인과외 고액 특별교습, 입학사정관제도 편법 운영, 고액 논술특강, 호텔 및 오피스텔 등에서 단기 속성반 운영, 교습시간위반, 무단위치변경, 허위·과장 광고, 전공적성검사학원 불법·편법 운영 등으로 인한 학부모 및 학생의 혼란을 방지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수시 모집 등 대학입학전형 일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고액 특별과외교습’, ‘입학사정관제도의 편법운영’, ‘휴무일에 호텔 및 오피스텔 등에서의 단기 속성반 운영 학원’ 등이 성행할 우려가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2012학년도 대학입시 대비 학원 특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했고, 시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관할경찰서·학부모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3인1조 6개조로 구성해 이 기간 동안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교습정지,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학부모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학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월부터 8월말까지 학원 및 교습소 1071개소에 대해 정기 및 특별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 운영학원 및 교습소 200개소에 대해 수강료초과징수, 학원교습소 신고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학원(교습소)등록말소 5개소, 교습정지 16개소, 경고 176개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10건 784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위반 유형별로는 수강료 초과징수 2건,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1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4건, 수강료표시제 위반 6건, 허위과장 광고 2건,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5건, 명칭사용위반 1건, 기타 213건 등이다.

이와 함께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료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남상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