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11일부터 31일까지다. 3개 점검반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단 10명을 투입, 대규모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 주변 순찰 및 환경 감시활동을 병행, 실시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경고 및 개선명령, 사용 중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비산 먼지 발생 억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중대 위반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행정처분 이외에도 공공 건설공사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