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업무협약에는 성백길 본부장, 조영진 대전치과의사회 회장, 박현수 충남치과의사회 회장, 이만규 충북치과의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절차를 준수,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의료 생태계를 위협하는 사무장 치과에 대한 대전·충청권역의 단속 시스템이 마련됐다.
치과의사회는 신고센터 등 자체 확보하고 있는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을 공단에 제공, 공단은 내부 분석과정을 거쳐 행정 조사를 실시한다.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도 구성,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공단에서 추진 중인 특별사법경찰제도 입법화 등 기관 상호 간 상생 가능한 사업에 대해 현안을 공유하고 홍보사업을 추진하는 등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성백길 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기관 대표자의 강력한 의지에서 시작된 만큼 정보 교류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치과의사회장들은“하루 빨리 사무장병원 없는 건전한 의료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화답했다.
한편, 대전·충청 지역본부는 사무장병원 퇴출을 위해 대전·세종·충남·충북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는 공급자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확대하는 등 권역 내 단속체계를 지속적으로 완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