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장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 및 법인은 이달 31일까지 정기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개설하는 ‘정례 직거래장터’에 응모할 수 있다.
또한 지역내 바로마켓 개설을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는 다음달 30일까지 ‘바로마켓형 대표장터’에 신청할 수 있다.
직거래장터 사업자로 선정되면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장치 설치비용, 홍보·마케팅 및 교육·교류비를 정례 장터의 경우 연간 최대 5000만원, 대표 장터의 경우 5년간 총 1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접수방법 등 세부사항은 aT 홈페이지(www.at.or.kr)와 직거래종합정보시스템 바로정보 사이트(www.baroinfo.com)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aT 푸드플랜부(061-931-1029)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