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집단감염 등 코로나 확산 위험이 여전히 높고 4차 유행 방지 및 백신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 등 현 방역 대응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다.
이에 따라 현행 1.5단계 거리두기 조치와 전국적인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계속 적용된다. 우선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별도의 시간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6종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간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상시 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관리도 강화된다.
거리두기가 장기화 되면서 지나치게 누적된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과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
전국적으로 적용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
다만,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가 적용하더라도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해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모임 인원은 8인까지만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되었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