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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상견례 등 일부 제한 완화…거리두기 1.5단계 유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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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3.14 14:40
  • 기자명 By. 황아현 기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1.5단계를 15일부터 28일까지 연장한다.

 

[충청신문=대전] 황아현 기자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1.5단계를 15일부터 28일까지 연장한다.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는 유지되지만, 일부 모임의 경우 예외를 허용한다. 직계 가족 모임·상견례 등은 8인까지로 인원을 늘렸다.

돌잔치는 돌잔치 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 가족 또는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만의 모임으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 14주만에 집합 제한을 해제한다. 이에 따라, 대전시 전역에서 영업하는 시설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과 관련, 정부가 업종별 형평성, 운영 제한 시간의 적정성, 사적 모임의 단계별 제한 인원 등에 대해 국민 여론, 생활방역위원회,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적용 시점은 3차 유행이 안정화되고, 수도권 1단계 기준인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수도권 200명 이내를 충족할 경우 개편안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대전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비록 안정적이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400여 명의 확진자 발생은 재확산 불씨가 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방역 참여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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