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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화물차 운송주선수수료 상한법 대표 발의

운송주선수수료 요율.산출 방법 근거 마련, 위반 시 처벌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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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3.16 15:12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박영순 의원
박영순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주선수수료를 받을 때 지켜야 하는 수수료의 요율과 산출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사업으로, 운송주선사업자는 주로 화주가 의뢰한 화물의 특성, 물량 등에 따라 적합한 운송사업자를 화주에게 알선하고 운송사업자가 화주로부터 받게 되는 운임에서 일정 요율의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송주선수수료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자율요금제에 있다. 화물중개 과정에서 일부 운송주선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운송사업자가 만성적인 저운임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리나라 화물자동차 운임제도는 1998년 2월부터 현재까지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운송사업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화물운송사업의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박영순 의원은 “운송주선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 전국에 영세한 45만 화물차주들의 적정운임 보장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나아가 화주가 물류비용을 과다지출하는 문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중개업도 수수료 상한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화물운송 분야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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