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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3.19 10:39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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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 내에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예산군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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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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