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제 233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총 14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하며 일반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는 3건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원옥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형진 의원)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형진 의원) 등이다.
김연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자 기본이고 의회의 의안심사 또한 법령과 조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라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법령이 정한 절차이행 여부와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 됐는지 성과계획서에 따른 목표달성 여부, 전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행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해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제 233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19일 제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일반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24일에 제 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