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심지역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 보호구역 및 주택가 주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하는 교통정책이다.
특히 홍성지역은 충남대로 도청대로 홍예로 등 주요 도심지구간 20개 구역과 총 연장 11.41km 구간의 속도를 하향하고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비도 완료했으며 속도 하향 추진구간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가 있는 12개소 중 9개소는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현재 정상 단속 중에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안전속도5030 정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양보와 배려의 교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군민들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바란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교통사망사고 줄이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