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사대상은 서천군청 신청사 건설 관련 서천 군사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국립생태원 연계 거점관광지 조성사업이다.
군사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조사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고시된 2018년 5월 31일까지, 국립생태원 연계 거점관광지 조성사업은 2014년 1월 1일부터 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이뤄진 2017년 6월 30일까지다.
공직자 개인의 사업대상지 부동산 보상 여부와 접점지역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하며 필요시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정보제공동의서를 내게 해 재산 취득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군은 조사에 착수함과 동시에 4월 9일까지 공직자들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연중 상시로 군민 제보도 접수한다.
서천군 산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사실을 알고 있는 누구나 제보할 수 있으며 기획감사실 감사팀(041-950-4217, 4008, 4009,4011)으로 전화하거나 방문 신고하면 된다.
군은 위법행위 발견 시 징계 처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청렴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로 행동하는 행정의 가치를 무참히 짓밟는 처사" 라며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를 배풀되, 조사를 통해 부정한 사실이 밝혀지면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