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천군, 공직자 부동산 투기 뿌리 뽑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3.20 03:54
  • 기자명 By. 신준섭 기자
서천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서천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서천] 신준섭 기자 = 연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문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가운데 서천군이 소속 공직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해 이달부터 6월 말까지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대상은 서천군청 신청사 건설 관련 서천 군사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국립생태원 연계 거점관광지 조성사업이다.

군사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조사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고시된 2018년 5월 31일까지, 국립생태원 연계 거점관광지 조성사업은 2014년 1월 1일부터 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이뤄진 2017년 6월 30일까지다.

공직자 개인의 사업대상지 부동산 보상 여부와 접점지역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하며 필요시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정보제공동의서를 내게 해 재산 취득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군은 조사에 착수함과 동시에 4월 9일까지 공직자들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연중 상시로 군민 제보도 접수한다.

서천군 산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사실을 알고 있는 누구나 제보할 수 있으며 기획감사실 감사팀(041-950-4217, 4008, 4009,4011)으로 전화하거나 방문 신고하면 된다.

군은 위법행위 발견 시 징계 처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청렴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로 행동하는 행정의 가치를 무참히 짓밟는 처사" 라며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를 배풀되, 조사를 통해 부정한 사실이 밝혀지면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것" 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