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와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이나 청각 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자 신고는 119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도 가능하다. 특히 앱(APP) 신고는 '119신고' 앱(APP)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 선택해 전송하면 신고자의 GPS 위치정보를 119상황실에서 파악할 수 있어 빠른 출동 및 상황 대처가 가능하다.
방희근 예방교육팀장은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기존의 전화 방식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에게 유용하다”며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지속해서 홍보해 119서비스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