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대출을 신청할 경우 각 지자체가 대출금리의 연 1~3%를 지원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어 준다.
특히 지난해 2117개 업체가 약 19억원의 이차보전을 지원 받았으며, 올해는 약 21억원 규모의 이차보전 예산이 확보됐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차보전 지원 예산이 조기 소진되고 있어 중기중앙회는 지자체 및 정부 등 이차보전 지원 사업 예산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1666-9988) 및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