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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영세자영업자 유급병가제 9월 시행할듯

입원 등 치료 때 최대 11일 89만여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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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3.22 19:00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대전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시 영세자영업자 유급병가제가 이르면 오는 9월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아파도 쉬지 못하고 생업을 유지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이 질병 등으로 검진·입원 치료할 때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대상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중위 소득 100∼150% 이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선정 시 하루 8만 1610원인 생활임금을 최대 11일, 총 89만 7710원을 받는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의견 수렴뒤 오는 6월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이 통과하면 오는 9월부터 유급병가제가 시행된다.

시는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올해 사업비 4억원을 확보하는 한편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예산 16억원을 확보해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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