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행정1부는 22일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대전도시공사는 KPIH가 지난해 9월 18일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실행하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사업 협약을 해지했다.
KPIH 측은 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전시장을 상대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