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진천군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개정

임시회서 조례제정… “어렵고 불편한 법규 지속적 발굴 정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1.09.06 17:41
  • 기자명 By. 충청신문/김상민 기자

진천군의회가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정안을 6일 제202회 임시회에서 대대적으로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명 띄어쓰기 제정은 사회적 환경변화와 상위법령의 잦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 때에 개정하지 못한 조례의 조문과 한글맞춤법에 따라 표준화된 우리말에 맞춰 군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군은 자치법규 중 현행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띄어쓰기가 잘못돼 있는 사항 하나하나에 대해 관련 상위법령과 대조작업을 실시한 이뤄졌다.

특히 이번 법규 제명 띄어쓰기 129건, 상위법 개·폐 등에 따른 조문정비 80건, 기구명칭의 표시변경 16건, 도로명주소 17건 등 모두 242건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정비해 어렵고 낯설게만 여겨졌던 법규를 군민의 편에서 보기 좋게 정비했다. 이로 인해 군 정책수행의 기본이 되는 법제업무를 체계화해, 군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친화적인 법률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비한 법규는 ‘진천군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으로 제정 이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임시회에서는 군민대상과 관련 생거진천 화랑축제 명칭을 생거진천 문화축제로 변경하는 등 이외 8건에 대해서도 조례안을 제정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앞으로 어렵고 불편하게 느끼는 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천/김상민기자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