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가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정안을 6일 제202회 임시회에서 대대적으로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명 띄어쓰기 제정은 사회적 환경변화와 상위법령의 잦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 때에 개정하지 못한 조례의 조문과 한글맞춤법에 따라 표준화된 우리말에 맞춰 군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군은 자치법규 중 현행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띄어쓰기가 잘못돼 있는 사항 하나하나에 대해 관련 상위법령과 대조작업을 실시한 이뤄졌다.
특히 이번 법규 제명 띄어쓰기 129건, 상위법 개·폐 등에 따른 조문정비 80건, 기구명칭의 표시변경 16건, 도로명주소 17건 등 모두 242건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정비해 어렵고 낯설게만 여겨졌던 법규를 군민의 편에서 보기 좋게 정비했다. 이로 인해 군 정책수행의 기본이 되는 법제업무를 체계화해, 군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친화적인 법률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비한 법규는 ‘진천군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으로 제정 이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임시회에서는 군민대상과 관련 생거진천 화랑축제 명칭을 생거진천 문화축제로 변경하는 등 이외 8건에 대해서도 조례안을 제정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앞으로 어렵고 불편하게 느끼는 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천/김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