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화재경보기란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를 도와주는 장치이다.
설치대상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 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설치해야 하며 설치기준은 방, 부엌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면 된다.
이에 소방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를 독려하고자 카드뉴스를 제작해 서천소방서 SNS에 게시하는 등 범국민적 비대면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