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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민식이법 1년, 과속카메라 설치 6%→21%,신호기 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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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3.25 14:42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강훈식 의원
강훈식 의원
[충청신문=서울] = 어린이 교통 안전 분야에 큰 경각심을 일으킨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1년이다.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은 6%에서 21%로 상승했고,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대비 85%로 줄었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25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스쿨존 내 설비 보완 현황과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사고 운전자 처벌 현황 자료를 각각 제출받았다.

강 의원은 2019년 지역구인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故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뒤, 어린이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민식이법’이라고 명명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국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기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 시행 이후인 2020년 스쿨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법안 발의 전인 2019년까지 전국 스쿨존 16,912개소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는 952개, 설치율은 6%에 불과했다.

법안 통과 이후인 2020년 한 해 동안만 과속단속카메라가 2,602개가 더 설치됐다. 2021년에는 5,529개의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스쿨존은 16,896개소로 감소) 올 연말 기준 설치율은 54%까지 올라갈 예정이다.

신호기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도 감소했다. 2019년에는 1만6912개소 스쿨존에 1만3765개 신호기가 설치돼 설치율이 81%였다. 2020년에는 모두 1만4990개 신호기가 설치돼 설치율이 89%까지 올라갔다.

이 외에도 행정안전부는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다수 추진했다.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중 제한속도가 30km/h를 초과하던 구간 889개소 중 671개소의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 조정했다. 218개소는 차량 소통 등을 고려해 기존 속도를 유지했다.

또한 스쿨존 불법 노상주차장의 차량이 어린이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린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폐지했다.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주민이 직접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제도를 지난 6월 도입해, 6개월 간 4만7205건(일평균 254건)이 신고됐다. 또한 스쿨존 주·정차 위반 차량 범칙금도 올 5월부터 일반도로(4만원)의 2배에서 3배(12만원)로 상향될 예정이다.

서울은 스쿨존 내 실제 차량 통행 속도도 6.7% 감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서울시 1400여개 스쿨존 주변 택시 운행기록을 분석한 결과 2018년 6월 34.3km/h에서 2020년 6월 32.0km/h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0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모두 483건으로, 전년도 567건 대비 15%가량 감소했다. 사망사고의 경우 6건에서 3건으로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4건에서 65건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민식이법’ 시행(3월25일)부터 ‘20년 말까지 ‘특가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으로 모두 436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이 중 해당 조항으로 인해 구속된 경우는 2건으로 전체 사건의 0.4%였다.

436건 중 정식재판이 청구된 사건은 구속기소 2건, 불구속 구공판 58건이었다. 이 외에 구약식 110건, 불기소 165건, 기타(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보호사건 송치 등) 63건 등이 있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2020.3.25.~12.31.)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 사건 중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모두 25건이었다. 이 중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1건이었다.

이 중 자유형(징역형)은 1건, 집행유예(징역형) 11건, 재산형(벌금형) 7건, 집행유예(재산형) 1건, 무죄 1건, 이송 결정 등 4건 이었다.

판결에 따르면 자유형이 선고된 사건은 피고인이 2001년 무면허 운전으로,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가 있었으며, 사고 직후 경찰에 동승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해 범인도피혐의도 인정된 사례였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제도 개선 이후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아 정확한 평가가 쉽지 않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재택수업으로 학생들의 등하교가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교통사고 발생 건수 감소가 저조하다는 지적도 있다.

교통사고 감소가 서울시에만 편중됐고, 오히려 사고 건수가 증가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건이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3건 발생한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나 스쿨존 안전 설비가 다수 확충됐고,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전 사회적 경각심이 강화된 만큼 향후 사고 건수가 더욱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형벌법규의 경우 법안 통과 직후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스치기만 해도 징역’ 등 운전자들의 우려를 자극하는 가짜뉴스가 횡행했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게 이뤄지고 있음도 확인됐다.

강훈식 의원은 “운전자 여러분께서 불편함을 감수해 주신 덕분에 어린이 안전을 지키자는 인식이 강화됐고, 안전 설비가 보강돼 기존의 말 뿐인 어린이 보호구역이 실질적인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꾸준히 스쿨존 안전사고 성과와 보완점을 확인하며, 어린이 안전은 강화하면서도 운전자의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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