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추진한다.
강 의원은 26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원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당초 강 의원은 세종지원(대전지방법원 관할)과 제2 행정법원을 각각 설치하는 법원설치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원보다 상급 법원이자 행정 소송도 가능한 세종지방법원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지원은 본원(지방법원 이상)과 달리 단독판사 재판에 대한 항소·항고사건, 파산사건, 행정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제2 행정법원이 설치되더라도 행정 소송 사건 수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지방법원 설치로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인구 규모도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구증가율도 8.5%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통계청 장례 인구추계에 따르면 26년에는 춘천지방법원 관할 인구와 유사한 43만명, 50년에는 제주지방법원 관할 인구와 유사한 6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강 의원과 함께 ‘세종 원팀’인 홍성국 의원(민주당, 세종갑)도 세종지방법원 설치 추진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세종시의 향후 성장 가능성과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을 감안해 지원과 제 2 행정법원보다는 세종지방법원의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법원 행정처와 여야 정치권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