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 못 받는다

12대 중과실 수리비 청구 제한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3.28 13:32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처리 못 받는다.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은 가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대상에 ‘마약·약물 운전’도 추가했다.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 제한 방안도 추진한다.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車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도록 했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 등이다.

그동안은 차대 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 왔다.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이었다. 특히, 가해 차량이 고급차량일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등 불공정한 차 수리비 부담에 대한 논란이 이었다. 인명피해 시 치료비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 배상하도록 했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 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며“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