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세종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은 시장이 추천하고 개인은 읍·면·동장이 대상자를 추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올해는 한화에너지㈜(대표 정인섭), ㈜대동세라믹(대표 문경섭), 페더럴모굴세종테크㈜(대표 이빅터우형) 등 법인 3곳과 개인 20명이 선정됐다. 최근 3년간 지방세를 한 번도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시장 표창과 더불어 1년간 시 금고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되나. 법인의 경우는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