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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세 성실납세 법인·개인 표창

시 금고 우대금리·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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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3.31 15:40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 한 법인과 개인을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 표창장을 수여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세종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은 시장이 추천하고 개인은 읍·면·동장이 대상자를 추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올해는 한화에너지㈜(대표 정인섭), ㈜대동세라믹(대표 문경섭), 페더럴모굴세종테크㈜(대표 이빅터우형) 등 법인 3곳과 개인 20명이 선정됐다. 최근 3년간 지방세를 한 번도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시장 표창과 더불어 1년간 시 금고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되나. 법인의 경우는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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