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의원들의 초평면 방문을 절대 거부한다”(사진)
진천군 초평면 주민들이 CCTV 운영예산 삭감으로 진천군의회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갈등의 원인은 관련 공무원이 법령에도 없는 예산 편성에 의해 발생 됐다.
이로 이해 지역 주민들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뜻있는 지역주민들의 비난의 목소리만 커졌다.
더구나 진천군의회는 법령에도 없는 잘못된 예산편성인지도 모른 채 예산을 삭감해 지역주민들이 군의회 항의방문과 초평면 일원에 진천군의회 의원들의 초평면 방문을 거부한다는 현수막을 거는 등 군 의회는 아무런 잘못없이 지역주민의 호된 질타를 고스란히 감수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진천군의회는 지난해 12월 본예산 심의시 초평면 방범용 CCTV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비 1980만원을 전액 삭감해, 김문환 초평면 발전협의회장·사회단체장 등의 항의방문과 진천군이장단연합회 정기회의시 건의사항을 받는 등 예산삭감에 따른 큰 후유증에 시달렸었다.
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법령기준에는 국가사무관련 치안협력 등의 예산은 편성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며 지난 2009년 국정감사시 방범용 CCTV설치와 치안사무에 대한 지방비 지원은 부적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비가 아닌 국비로 지원해야하며 경찰청 예산에 배정토록 개선을 지시해, 현재 군비지원은 불가능한 사항이라며 예산편성에 일부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진천읍 김모(40)씨는 군의원이나 관련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죄 없는 지역주민들만 고생했다며 군의원 과 공무원은 공부 좀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초평면 이모(47)씨는 변화하는 군정을 펼치겠다는 민선 5기 진천군 공직수준이 너무나 수준이하라 한심스럽다고 질타하며, 대형 민자사업 좌초되거나 답보, 무원칙 인사, 선거공신채용, 군의회 경시 묵살풍조 심각 등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진천/김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