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사유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가구에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선정기준도 완화했다. 재산 기준을 기존 1억 1800만 원 이하에서 2억 이하로 조정했다. 동일 위기 사유 재지원 제한 기간도 2년에서 3개월로 완화 적용한다.
또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도 65%에서 150%로 확대해 4인 가구 기준 731만원 가량의 금융재산 기준 완화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비는 126만 6900원, 주거비는 42만 29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로 부가급여로는 교육비와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기초 생계급여 등 유사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담당(☎044-300-3324)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