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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6월까지 연장

코로나19 여파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 위해 선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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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04 13:3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3월 31일까지 실시 예정이었던 ‘21년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운영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사유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가구에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선정기준도 완화했다. 재산 기준을 기존 1억 1800만 원 이하에서 2억 이하로 조정했다. 동일 위기 사유 재지원 제한 기간도 2년에서 3개월로 완화 적용한다.

또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도 65%에서 150%로 확대해 4인 가구 기준 731만원 가량의 금융재산 기준 완화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비는 126만 6900원, 주거비는 42만 29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로 부가급여로는 교육비와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기초 생계급여 등 유사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담당(☎044-300-3324)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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