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천안시홈페이지, 동남구 민원지적과,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남구 민원지적과와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 및 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견에 대해선 토지특성 등을 재검토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최훈규 동남구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의 기준이 되는 동남구 내 표준지 가격이 작년대비 6.87% 상승됨에 따라 지역 내 개별지에 대한 공시지가 또한 대체로 상승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