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식당 "모든 손님 명부 작성해주세요" 허공에 메아리

위반시 업주 300만원, 이용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4.05 17:52
  • 기자명 By. 정용운 기자
출입 명부 작성 안내 (디자이너 타미)
출입 명부 작성 안내 (디자이너 타미)

[충청신문=대전] 정용운 기자 = "출입자 전원 명부 작성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바쁜 점심 시간대 같은 경우 들어오는 손님들이 모두 작성했는지 일일이 관리 감독하기 어려워요."

5일 대전 서구 A음식점 종사자는 방역 당국 지침을 준수하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29일부터 강화된 기본방역수칙 계도기간이 끝나고 5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땐 출입자 전원 명부를 작성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일손 부족으로 이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이 다중이용시설 근로자들의 입장이다.

홍보도 미비했다.

이같은 수칙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B음식점 종사자는 "전혀 몰랐다"며 "기존 지침대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게 하고 있지만 외 몇 명 기입 금지 사항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지난달 31일부터 업소별 이용 가능 인원 산정과 게시물 부착 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분야별 방역 수칙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적용되는 기본방역수칙 또한 문자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내 모든 업주들이 알 수 있도록 방역 수칙 예방 및 홍보 활동을 더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계도기간 이전에는 관행적으로 대표 1명만 작성하고 '외 몇 명'으로 기록했으나 이날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기본방역수칙'을 강화함에 따라 이를 어길시 업주에게는 300만원, 손님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본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에게 적용되는 새 지침이다.

지침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 4가지 수칙에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 추가됐다.

기존 수칙도 강화됐다.

식당·카페 등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물 섭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식당, 카페와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일괄적으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