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도시·산업 기능 연계, 광역생활권(행복도시 중심, 70km 거리) 등을 감안해 기존 행복도시권과 중첩된 대전·청주·공주역세권을 포함하고 행복도시와 연계 발전이 가능한 일부 시·군을 추가했다.
이로써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기존 9개 시·군(3597㎢)에서 세종·대전·천안·아산·공주·계룡·논산·보령·홍성·예산·청양·부여·서천·금산·청주·진천·증평·음성·괴산·보은·옥천·영동 등 22개 시·군(1만2193㎢)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광역계획권 간 중첩 문제를 해소, 행복도시권역의 효율성·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충청권 상생발전의 토대 마련은 물론 최근 새로운 국토 균형발전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초광역 협력 및 메가시티 구현의 마중물 역할도 기대된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에 대한 관보 고시(4월중)가 마무리되면 행복청은 올해 연말까지 공청회,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2006년 처음 지정됐으나 세종시 출범 등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